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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성시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은 귀농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목적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지원, 40동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2024. 2. 13 ~ 2024. 2. 29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 면, 동사무소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접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상주택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
구 ) 45평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포함) 최대 2.5억 원,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 원
(상세한 대출금액은 농협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배정 및 사업대상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증축(연면적 150㎡ 초과), 사업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 거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
민박, 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
우 사업대상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안성시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농촌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2.19 - [정부사업] - 경기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신청 및 사용혜택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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