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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는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사업목적 -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명 수호문화의 사례를 발굴하여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미만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1년간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수혜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통장사본 (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 임신모 추가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 매월 1회 제출)
* 만 20세 이상 추가 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6개월마다 1회 갱신)
*갱신 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수혜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부터 진행중으로 2024-07-31까지 이며 아직 진행중 입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매월 수시 접수중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지원받는 혜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미혼모 지원정책 지원금으로 생명을 키우는 어린 부모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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