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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매달 20만원 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2차로 돌아왔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 얼른 챙겨 보아요 :)
지원대상 및 지원주택 (월세 70만 원으로 지원 확대)
지원대상 : 만 19 ~ 34세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지원주택 :
확대된 대상주택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 70만원으로 확대 |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
->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 원) + 월세 (75만 원) = 88만 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 요건 :
*원가구 (본가)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 1인 | 2인 | 3인 |
중위소득 100% | 2,228,455 | 3,682,609 | 4,714,657 |
중위소득 60% | 1,337,067 | - | - |
재산요건 :
*원가구(본가) :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1억 22백만 원 이하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전대차 -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2.26 (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2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 잘 찾아보고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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