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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 상담,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영양 정보, 조언 및 식품 보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임신부와 유아의 웰빙을 우선시하여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임신 기간 또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있는 여성
- 수유부: 전적으로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 영아: 만 1세 미만의 아기
- 유아: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의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소득 조건을 확인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영양 교육 및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교육 빈도: 대상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영양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 방법: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에는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1:1 상담, 가정 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 목적: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충 식품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상별 제공: 임신부, 출산부, 모유 수유부, 영아, 유아에게 맞춤형으로 6가지 식품 패키지 중에서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 패키지 내용: 각 패키지는 철분,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전에 전화로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신청 시 건강 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가족수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자격확인서
- 임신 확인 서류: 산모수첩,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상시 접수: 대상자는 연중무휴로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방문을 피하고, 보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함입니다.
신청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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